법조인의 관점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행위의 객체 및 정도:
- 강간죄: **성기 삽입 행위 (성교)**를 그 객체로 합니다.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가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성별은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는 성적 침해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인식됩니다.
- 강제추행죄: 성기 삽입 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를 그 객체로 합니다.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는 강간에 이르지 않는 덜 심각한 형태의 성적 침해로 분류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 강간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저항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면 충분합니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평가 및 처벌 수위:
- 강간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형벌로 다스려집니다.
- 강제추행죄: 강간에 비해 성적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성적 의도'의 명확성:
- 강간죄: 행위 자체가 성교라는 명확한 성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 강제추행죄: 행위의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맥락, 행위의 종류와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 요약:
구분강간죄강제추행죄
행위 객체 | 성기 삽입 (성교) | 성기 삽입 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폭행/협박 정도 | 항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 항거 곤란 |
처벌 수위 | 3년 이상 유기징역 (중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상대적으로 경형) |
성적 의도 | 행위 자체에 명확히 내포 | 맥락, 행위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법조인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를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추행 행위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과 증거 분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