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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요건과 강제추행죄의 핵심 포인트

by catmusic5 2025. 4. 28.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성관계라는 행위에 이를 정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성관계 시에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전후 맥락상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였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 없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간음 (성교):
    •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반항:
    • 과거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거나,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던 상황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위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교에 이르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가집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강간죄에 비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습적인 추행 역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추행: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행위는 사안별로 판단하며, 껴안거나, 입맞춤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위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달리 성기 삽입까지 이르지 않은 성적 침해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의할 점: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