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협박죄는 모두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 목적, 행위 태양 및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보호법익:
- 협박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부당한 외부적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보호합니다.
- 강요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까지 보호합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실제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행위의 내용:
-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광범위한 불이익을 의미하며, 반드시 행위자가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3. 결과의 발생:
- 협박죄: 해악의 고지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 또는 거동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더불어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발생이라는 결과가 요구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한 것에 그치거나, 협박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다면 강요죄의 미수 또는 불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 협박죄: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강요죄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뿐만 아니라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비교:
구분협박죄강요죄
보호법익 | 의사결정의 자유 | 의사결정의 자유 + 활동의 자유 |
행위 |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해악 고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
결과 | 해악 고지 행위 자체로 성립 (추상적 위험범/거동범) |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발생 (결과범)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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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의 예시:
- 협박죄: "너, 내일 학교에 이상한 소문 퍼뜨릴 거야."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요죄: "너, 내일까지 숙제 안 해 놓으면 너희 반 애들 모두에게 네 비밀 폭로할 거야." (협박으로 숙제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결론적으로, 협박죄는 위협적인 언동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강요죄는 그러한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행위가 선행될 수 있지만, 모든 협박이 강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