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목적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보호법익:
- 강요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부당한 강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 모욕죄: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위의 태양: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키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위협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목적 및 결과:
- 강요죄: 특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합니다. 행위자의 특정한 목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모욕죄: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약 비교:
구분강요죄모욕죄
보호법익 |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 | 개인의 명예감정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모욕적인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 (폭행, 협박 불필요) |
행위의 공개성 | 특별히 요구되지 않음 | 공연성 요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목적 | 특정 목적 불요 |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키려는 의사 (일반적으로 요구됨) |
결과 |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됨 | 명예감정 훼손 (반드시 현실적인 명예훼손 결과 발생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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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의 예시:
- 강요죄: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일까지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의무 없는 일 강요)
- 친구들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면 너를 왕따시킬 거야"라고 협박하며 특정 장소에 함께 가도록 강요하는 경우 (의사활동의 자유 침해)
- 모욕죄: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향해 "야! 너 진짜 못생겼다!"라고 소리치는 경우 (공연히 모욕)
-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지칭하며 "저 XX는 인간쓰레기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사이버 모욕)
결론적으로,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의 수단, 보호법익, 요구되는 결과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요죄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