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직권남용죄는 모두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위의 주체,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행위의 주체:
- 강요죄: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인, 공무원 등 누구든지 강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직권남용죄: 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
- 강요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직권남용죄: 국가의 적정한 기능 수행 및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부수적으로 개인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태양: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직권남용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직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4. 목적 및 결과:
- 강요죄: 특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합니다. 행위자의 특정한 목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직권남용죄: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합니다. 행위자의 특정한 목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요약 비교:
구분강요죄직권남용죄
행위 주체 | 제한 없음 (일반인, 공무원 등) | 공무원 |
보호법익 | 개인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 | 국가 기능의 적정성 및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부수적으로 개인의 권리)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직권 남용 (폭행, 협박 불필요) |
목적 | 특정 목적 불요 | 특정 목적 불요 |
결과 |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됨 |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됨 |
핵심적인 차이점:
- 행위 주체: 강요죄는 누구든 저지를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오직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 행위 수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 보호법익: 강요죄는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모두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직권 남용만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직권남용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