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협박죄는 모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판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보호법익:
- 협박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1도2412 판결 등)
- 강요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 즉 권리 행사의 자유까지 보호합니다. (대법원 73도2578 판결 등)
2. 행위의 내용 및 결과:
-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2412 판결 등)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 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도763 판결 등)
3. 판례 비교:
- 협박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도2412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22도9187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강요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도763 판결: 골프시설 운영자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협박을 통해 회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 73도257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8도134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는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강요죄는 그러한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실제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 발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강요죄는 협박죄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지만, 모든 협박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강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