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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vs 업무상 과실치사 (차이점, 형량, 적용법)

by catmusic5 2025. 4. 18.

과실치사상죄 vs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차이점, 형량, 적용 법률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모두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요 차이점

구분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6조, 제267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기본 개념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
'업무'의 관련성 없음 있음
과실 정도 일반 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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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의미: 여기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영리 목적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또한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과실 정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인 과실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형량

죄명법정형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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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일반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적용 법률

  • 일반적인 과실치사상: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가 적용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행위의 '업무' 관련성 및 과실 정도에 따라 구별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및 특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