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vs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차이점, 형량, 적용 법률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모두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요 차이점
구분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6조, 제267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기본 개념 |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 |
'업무'의 관련성 | 없음 | 있음 |
과실 정도 | 일반 과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
Sheets로 내보내기
'업무'의 의미: 여기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영리 목적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또한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과실 정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인 과실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형량
죄명법정형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Sheets로 내보내기
보시다시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일반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적용 법률
- 일반적인 과실치사상: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가 적용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행위의 '업무' 관련성 및 과실 정도에 따라 구별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및 특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