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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정당방위의 한계, 방어 정도가 지나친 경우의 법적 책임 및 감경 사유

by catmusic5 2025. 4. 29.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한계, 방어 정도가 지나친 경우의 법적 책임 및 감경 사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정당한 방어의 한계를 넘어서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과잉방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한계로서의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지만, 그 방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 행위는 침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방어 행위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정당한 방어로 볼 수 없게 되고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과잉방위의 법적 책임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21조 제2항은 과잉방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심지어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3. 과잉방위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형법은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감경 또는 면제 사유 (형법 제21조 제2항):
    • 방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의 내용과 정도, 방어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과도한 방어에 이른 경우, 단순한 폭행에 대한 과잉 방어보다 감경 또는 면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방어 행위의 태양: 방어 행위의 방법과 정도,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합니다.
    • 가해자의 책임 정도: 침해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합니다.
    • 피해 정도: 방어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지나치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건 후의 정황: 방어 행위 후의 상황, 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 (형법 제21조 제3항):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방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고려합니다. 어두운 밤거리, 낯선 장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 방어자가 침해 상황에 직면하여 극도의 공포, 놀람, 흥분, 당황 등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고려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과도한 방어 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지나치게 과도한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 방위에 이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 및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방어 행위의 결과가 가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과잉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방어자의 심리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방어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