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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 변경사항, 조건)

by catmusic5 2025. 6. 25.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변경사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일부 예외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2.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상향: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지급일 변동: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되던 것이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반기 신청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현재 신청 기간 종료
  • 반기 신청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나.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통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 QR코드 스캔: 우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및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소득/재산 확인 및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직접입력신청도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급일

  • 정기 신청 (5월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하반기, 3월 신청분): 6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신청분): 12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중요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