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4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빚 등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기타 요건
위 소득 및 재산 요건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상향: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 ~ 6월 2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