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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 (2025년 개정 기준 적용)

by catmusic5 2025. 6. 24.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 확인실제 수급액 산정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 및 선정기준액 비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등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 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월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1만 3,760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급액 감액" 참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산정.

2. 실제 수급액 산정: 기준연금액 및 감액 적용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 2025년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각 34만 2,510원에서 20% 감액 후 합산)
  • 수급액 감액 기준: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342,510원 1.5배 = 약 513,760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7만 1,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는 감액이 없으나, 그 이상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예: 단독 수령 시 342,510원 2명 = 685,020원이 아닌, 342,510원 0.8 2명 = 548,016원 (월 최대 54만 8,000원)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 이 되도록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3. 계산 예시 (단독가구, 간단화)

가정:

  • 2025년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 기타 소득 없음
  • 일반재산 1억원 (중소도시 거주)
  • 금융재산 500만 원
  • 부채 없음

계산 단계: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액:
    • 월 소득평가액 = 26만 6천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공제 후:
    • 금융재산 공제 후: (마이너스는 0으로 처리)
    •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5만 원
  3. 소득인정액 계산:
  4. 선정기준액 비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과 비교 시, 31만 6천 원은 22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 (감액 없을 시):
    • 이 경우,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면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수령하거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된다면 실제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의 수급자가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 유의사항

  • 위 계산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복잡한 소득 및 재산 상황(예: 고급 자동차, 회원권, 주택연금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계산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