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모두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이지만, 그 목적, 대상, 지원 방식 및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구분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성격 | 노인 소득 보전 제도 (소득 하위 70%) | 전 연령 대상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빈곤층 복지)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2. 2025년 지원 기준 비교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산정 방식과 적용되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가. 기초연금 (2025년 기준)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70%
-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주요 특징: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 재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5억) 및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 추가 공제: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가능.
- 사실 이혼 인정 확대: 경찰 등의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 인정.
- 지원 내용:
- 최대 지급액 (기준연금액): 월 34만 2,510원 (단독가구 기준)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총 월 54만 8천 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약 51만 3,760원)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나. 기초생활수급 (2025년 기준)
-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나이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2025년은 전년 대비 6.42% 인상)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적용):
가구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생계급여 (32%) | 월 765,444원 이하 | 월 1,258,451원 이하 | 월 1,608,113원 이하 | 월 1,951,287원 이하 | 월 2,274,621원 이하 | 월 2,580,738원 이하 |
의료급여 (40%) | 월 956,805원 이하 | 월 1,573,063원 이하 | 월 2,010,141원 이하 | 월 2,439,109원 이하 | 월 2,843,277원 이하 | 월 3,225,922원 이하 |
주거급여 (48%) | 월 1,148,166원 이하 | 월 1,887,676원 이하 | 월 2,412,169원 이하 | 월 2,926,931원 이하 | 월 3,411,932원 이하 | 월 3,871,106원 이하 |
교육급여 (50%) | 월 1,196,007원 이하 | 월 1,966,329원 이하 | 월 2,512,677원 이하 | 월 3,048,887원 이하 | 월 3,554,096원 이하 | 월 4,032,403원 이하 |
- 소득인정액 산정 주요 특징 (2025년 변경점):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 (기존 75세 이상 → 65세 이상).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이하 중형차도 보유 가능 (기존 1,600cc 이하), 차량 가액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 1억 3천만 원, 재산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일정 수준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20만원이면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지급)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 등)
3.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두 제도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아서 가구의 총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은 거의 동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보다는 소득 기준이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들 급여에는 영향을 덜 미치거나 계속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며, 2025년에는 두 제도 모두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