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 재원, 수급 자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흔히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 형태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연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 목적 | 노인 빈곤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 (소득 하위 70%) |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연금 보험료 납부에 기반) |
| 성격 | 공적부조 (세금으로 운영) | 사회보험 (가입자 및 사업주 보험료로 운영) |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
2. 2025년 수급 자격 및 기준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 연령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60~65세. 2025년 기준으로 1962년생은 63세부터) |
| 납부 조건 |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 이상 납부 |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 내국인 및 일정 요건 충족 외국인도 가능 |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 이하 (상위 30% 제외) | 없음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
|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
|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
| 특징적인 소득/재산 산정 | -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후 70% 반영 | |
|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5억) | ||
| -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 ||
| - 비동거 직계 존·비속 교육비/의료비 공제 |
3. 2025년 지급액 및 감액 기준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 지급액 |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가입 기간, 가입 중 소득액,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함 |
|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각 20% 감액 적용) | ||
| 감액 요인 |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 조기 노령연금: 연금 개시 연령보다 일찍 수령 시 감액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약 51만 3,760원) 초과 시 감액 | - 재직자 노령연금: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 시 일부 감액 (소득 구간별) | |
|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감액 |
4.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목적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령연금 수령액이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1만 3,760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거나 많이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5. 핵심 정리
-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 노령연금: 본인이 젊어서부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기반하여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수급 자격은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에 달려 있으며, 지급액은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합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두 연금을 모두 받거나, 특정 연금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