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국가보안법은 모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보호하는 법체계이나,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내란죄국가보안법
주요 대상 | 국내에서 발생하는 폭동적 국가 전복 시도 | 반국가단체(특히 북한) 관련 활동 |
보호법익 | 헌법 질서와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 |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구성요건 | 국헌문란 또는 국토참절 목적의 폭동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
적용 법률 | 형법 | 특별법(국가보안법) |
두 법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