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 자체로 기수가 되는 거동범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헌이 문란해지거나 국토가 참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란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동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란죄의 미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폭동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폭동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폭동이 실현되었으나 그 규모나 강도가 내란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법 제89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