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범행의 역할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된 형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법정형관련 조항
내란 수괴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형법 제87조 제1항 |
중요임무 종사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형법 제87조 제2항 |
단순 가담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형법 제87조 제3항 |
내란목적 살인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형법 제88조 |
내란예비·음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형법 제90조 |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 형량인 사형이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이는 내란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