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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형량

by catmusic5 2025. 4. 12.

내란죄는 범행의 역할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된 형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법정형관련 조항

내란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법 제87조 제1항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법 제87조 제2항
단순 가담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형법 제87조 제3항
내란목적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법 제88조
내란예비·음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형법 제90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 형량인 사형이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이는 내란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