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커플의 혼인신고 시 주의사항
사실혼과 법률혼은 다릅니다. ‘동거’만으로는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서류만 미룬 채 동거를 시작하지만,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꼭 숙지하고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1. 동거는 ‘사실혼’, 신고는 ‘법률혼’
- 사실혼: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님
- 법률혼: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인정됨
- 동거만으로는 상속권, 의료 동의권, 건강보험 등록 등 불가
✅ 2. 반드시 혼인신고서 제출 필요
-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 제출
- 양측의 서명 및 날인, 증인 2인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3. 공동 생활 중 혼인 신고 전 파탄 시
- 신고 전 동거 해소 시,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동거 해제에 불과
-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권리 행사 어려움
- 자녀 출생 시,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 필요 → 아버지의 인지 절차 필수
✅ 4. 건강보험, 세금, 상속 등 불이익
항목사실혼 (혼인신고 미완료)법률혼 (혼인신고 완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 불가 | ✅ 가능 |
배우자 상속권 | ❌ 없음 | ✅ 있음 |
부양가족 세금 공제 | ❌ 불가 | ✅ 가능 |
장례절차/연금 청구 | ❌ 법적 권한 없음 | ✅ 가능 |
✅ 5. 동거 중 자녀 출산 시 주의사항
- 혼인신고 전 자녀 출산 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등록
- 아버지의 인지 신고 없이는 부성 관계 성립되지 않음
- 추후 혼인신고 시, 자녀의 출생 순서나 성씨 변경 문제 발생 가능
✅ 6.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혼인신고는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바로 반영됨
- 금융·행정기관에서 배우자 정보 노출 가능하므로 사생활 보호 원할 시 신중하게 검토
✔️ 혼인신고 전 꼭 확인할 사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기관 확인
✅ 증인 2인의 정보 및 서명 준비
✅ 건강보험, 연금, 부동산 등 행정정보 정리 필요
✅ 자녀 계획 시 혼인 시점 고려
동거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 재산 관계, 의료 동의권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