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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완벽 분석 (형법 제307조 기준)

by catmusic5 2025. 5. 5.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완벽 분석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제1항)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제2항)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사실의 적시 (제307조 제1항)
    • 사실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이나 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추상적인 가치 판단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이나 평가가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표현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시의 방법: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 서면, 그림, 사진, 영상 등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허위의 사실 적시 (제307조 제2항)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람의 명예 훼손
    • 적시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집합적 명칭(예: 서울 시민 전체)으로는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연성
    •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수인이 인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전파 가능성 이론: 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된 입장)
    • 예외: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이야기했거나,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하에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이며,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의 경우: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비방할 목적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의 경우: 허위라는 인식과 함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진실한 사실일 것: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합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과 부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적시된 사실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감정 해소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