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A는 학교 돈을 훔쳤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 "A는 XX야!"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모욕죄 (형법 제311조)
보호 법익 | 사람의 외부적 명예 (사회적 평가) | 사람의 내부적 명예 (인격적 가치, 감정) |
행위 내용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진실/허위 불문) |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
사실 적시 여부 | O (구체적인 내용 언급) | X (구체적인 내용 없음) |
예시 | "B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C는 과거에 전과가 있다.", "D는 불륜을 저질렀다." | "야! 너 바보냐?", "저 XX 싸가지 없어.", "얼굴이 왜 저렇게 험악해?"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 제310조) | 없음 |
처벌 수위 |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
핵심 차이 요약:
- 사실 유무: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다루지만, 모욕은 사실 없이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 보호 대상: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모욕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합니다.
-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는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모욕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가 모욕죄보다 높습니다.
- 고소 여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좀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