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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초연금 제도 (2025 수급액 인상, 소득 기준 확대)

by catmusic5 2025. 6. 24.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 기준연금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약 2.3% 인상되어,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선정기준액 인상)

  • 선정기준액 인상: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213만 원 대비 15만 원 인상, 약 7% 인상)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2024년 340만 8,000원 대비 24만 원 인상, 약 7%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 노인의 근로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10만 원 → 2025년 112만 원)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 수급자 보호 강화: 경찰 등의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되어, 가족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지원됩니다.

3.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2025년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세한 계산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