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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vs 영리재단 (설립목적, 허용범위, 제약)

by catmusic5 2025. 4. 23.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영리 재단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재단'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비교는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법인 (일반적인 회사)**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설립 목적

  • 비영리 재단법인:
    •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설립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재산을 통해 공익 사업을 운영합니다.
  • 영리 법인:
    • 주된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자본금을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2. 허용 범위

  • 비영리 재단법인:
    • 허용 범위: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활동 범위입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은 반드시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자산 운용: 출연된 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활용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자산 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법인:
    • 허용 범위: 법률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운용: 사업 확장, 투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3. 제약

  • 비영리 재단법인:
    • 영리 활동 제약: 주된 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니므로, 영리 활동은 비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 이익 배분 금지: 법인의 수익을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해산 시 잔여 재산: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설립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유사한 공익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감독: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주무관청의 허가 및 감독을 받습니다.
    • 정보 공개 의무: 정관, 임원 현황, 사업 보고서, 결산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영리 법인:
    • 설립 요건: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본금, 발기인 등의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결: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세금: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 배당 의무: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익 활동의 제약: 주된 목적이 영리 추구이므로, 공익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영리 법인만큼의 공익 활동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영리 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영리 추구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영리 법인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