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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단법인 설립방법 (등록절차, 비용, 기관)

by catmusic5 2025. 4. 23.

서울 재단법인 설립방법 (등록절차, 비용, 기관)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서울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절차와 요건은 전국 공통의 법률 기준을 따르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기관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은 등록 기관이 다양하고, 설립 비용 및 검토 기간도 타 지역보다 촘촘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 절차, 소요 비용, 관련 기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소제목 1 - 서울 재단법인 설립 절차

서울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이후 등기 절차와 세무 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설립 목적 수립 및 정관 작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먼저 비영리 공익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설립 목적
  • 기본 재산 및 운영 재산의 관리 방식
  • 이사 및 감사 구성
  • 회계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규정 등

② 재산 출연 및 증빙자료 준비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 출연을 요구하며, 이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가액 평가 및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 예치 증명서로,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또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임원 구성 요건 충족

  • 이사장 포함 이사 5인 이상
  • 감사 1인 이상
  • 친족 및 이해관계자 비율 제한 (이사 중 3분의 1 이하)

④ 주무관청 허가 신청
서울시는 설립 목적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이라면 서울시 교육청, 복지 목적이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가 담당합니다. 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이사 및 감사 명단
  • 재산 출연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이사들의 동의서 및 이력서 등

⑤ 등기 절차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⑥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2 - 설립 시 예상 비용과 예산 구성

서울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기본재산, 행정 수수료, 전문가 수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본재산인데, 이는 공익성 및 운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① 기본재산 출연금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현금 기준 1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며, 이는 예금 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출연할 경우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② 행정 수수료 및 공증비용

  • 법인 인감 등록, 등기 인지대 등 약 20만~30만 원
  • 정관 공증 시 약 15만~25만 원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금융 거래에 따른 수수료

③ 전문가 수임료 (선택사항)
변호사나 행정사, 법무사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평균 200만~500만 원 수준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정관 설계, 설립 허가 신청 대행, 등기 대행, 세무 상담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운영예산 계획
설립 이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예산안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닌, 재단의 실제 활동 가능성과 투명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홍보비, 목적사업 비용 등을 포함
  • 연 5천만 원 이상의 사업규모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서울시는 재단 설립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를 요구하므로, 초기에 탄탄한 재정 계획과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제목 3 - 서울 관할 기관 및 지원 정보

서울시 내 재단법인 설립 시, 목적에 따라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정확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는 주요 주무관청과 담당 부서입니다.

① 관할 주무관청 예시 (서울시 기준)

  • 교육 목적: 서울특별시 교육청(민원봉사실)
  • 복지 목적: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문화 목적: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환경 목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일반 공익 목적: 서울시청 행정국 비영리법인 담당

② 재단 설립 정보 포털

③ 지원기관 및 컨설팅

  • 서울시 NPO지원센터: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서울창업허브: 창업 관련 재단과 연계 지원
  •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연계사업 정보 제공

서울시의 경우, 행정절차가 명확하고 전산화되어 있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세부 서류 검토가 엄격한 편이므로 전문 자문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단 설립 후에도 연례보고, 외부감사, 사업성과 보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서울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부터 허가, 등기, 세무 등록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1억 원 이상의 출연금과 명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과의 원활한 소통, 적절한 비용 계획, 회계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요건 파악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재단 설립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밟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