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에서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급 대상자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자체는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1. 기초연금액 자체의 격차는 없음 (전국 동일)
2025년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따라서,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격차 발생
서울과 지방 간의 가장 큰 격차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포함한 일반 재산 중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액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서울, 6대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분석:
-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재산이 많더라도, 그중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인정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반대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 대도시는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1억 3,500만 원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이 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7,250만 원을 제외한 2,75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또는 '수급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기준에서 서울이 지방보다 더 많은 어르신을 수급 대상으로 포함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3. 2025년 수급 통계 분석 (예측)
- 지역별 수급자 수 통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2025년 데이터는 해당 연도 말 또는 다음 해 초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현재 시점(2025년 6월)에서는 정확한 2025년 서울과 지방의 수급자 수 및 비율 통계는 없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본재산액 공제액의 지역별 차등으로 인해, 과거 통계와 유사하게 2025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노인 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방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자산의 지역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지급액 자체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된 어르신들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최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전체적인 수급자 수: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5만 명 수준에서 2025년 69만 명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노인 복지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서울과 지방 간의 기초연금 지급액 자체에는 2025년에도 격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지역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 또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서울이 지방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주택 가격 등 재산 가치의 차이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