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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적용 차이

by catmusic5 2025. 4. 28.

성범죄 처벌 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적용은 행위의 객체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행위의 객체:

  • 강간죄 (형법 제297조): 처벌은 **성기 삽입 행위 (성교)**가 있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처벌은 성기 삽입 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에 적용됩니다. 껴안기, 입맞춤, 특정 신체 부위 만지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저항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시킬 정도의 강압성이 요구됩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기습적인 추행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강간죄강제추행죄
행위 객체 성교 (성기 삽입) 성교 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폭행/협박 정도 항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항거 곤란 (기습 추행 포함)
처벌 수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결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강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기 삽입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 하에 발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 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물리적 증거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