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제공되며, 2025년에는 지원 내용 및 대상 기준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1. 자격 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공통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10인 미만)
- 사업 운영 기간 및 폐업 시점:
-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일부 사업은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폐업일 무관)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폐업 신고 후 철거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차 사업장 (점포철거비의 경우):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가 소유 건물(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및 무상 임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용도의 건물(주택, 아파트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도 제외되지만,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처럼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이용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이 아닌 실제 폐업:
- 사업장 이전인 경우,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기 위한 폐업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 중복 신청 제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른 폐업지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의료기관, 법무법인 등),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불건전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일부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의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취업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지원 항목(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컨설팅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관 정부 기관 및 담당 부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 및 산하 기관에서 주관하고 담당합니다.
- 주관 정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 실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실질적인 신청 및 심사,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재기지원실 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문의: 042-363-7853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협력 기관 (필요시):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폐업 지원을 담당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등)
-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지역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합니다.
문의처 요약: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일반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nhrp/main.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가까운 지역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 서울시 등 특정 지자체 폐업지원 관련 문의: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본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