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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뮤지션 음악저작권 완전정복 (곡등록, 수익배분, 계약)

by catmusic5 2025. 5. 28.

신인 뮤지션 음악저작권 완전정복 (곡등록, 수익배분, 계약)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신인 뮤지션에게 저작권은 가장 막연하면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분야입니다. 곡을 만들고 발매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 수익 배분 구조, 계약서의 조건까지 꼼꼼히 챙겨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음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인 뮤지션이 꼭 알아야 할 음악저작권의 A to Z를 곡 등록, 수익 배분, 계약 관리라는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완전 정리합니다.


곡 등록: 첫 창작물부터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신인 뮤지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만든 곡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곡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 음악 저작권 등록은 다음 두 곳 중 한 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국내 대표 저작권 단체
    • 작곡·작사가 중심의 집중 관리 시스템
    • 정회원 등록 시 분기별 정산, 국제 정산 가능
    • 등록 조건: 음원 유통 이력(멜론 등 플랫폼 발매)
  • KOSCAP (한국음악저작인협회)
    • 비교적 자유로운 등록 가능
    • 비독점 관리로 퍼블리싱 병행 가능
    • 유통 이력 없이도 신청 가능

곡 등록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
  • 발매된 음원의 유통 링크 또는 음원 파일
  • 가사, 악보 또는 곡 정보 (곡 제목, 장르, BPM 등)
  • 공동 작곡가 있을 경우 정확한 지분율 명시

등록을 마친 곡은 KOMCA나 KOSCAP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이후 해당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주의: '내가 만든 곡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곡은 제3자가 선등록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무단 사용 피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익 배분: 어디서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음악은 스트리밍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인 뮤지션이 수익 배분 구조를 잘 이해해야 음악으로 제대로 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악 수익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항목발생 경로배분 구조
스트리밍 수익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 등 음원 판매 수익 → 유통사 → 작곡자·가수
저작권 사용료 방송, 공연, 유튜브 삽입 등 협회 정산(분기별) → 작곡자·작사가
실연권 수익 공연·녹음에 참여한 보컬, 세션 등 SPARK 등 실연자 협회 정산
영상 사용료 드라마, 광고, 유튜브 BGM 등 라이선스 계약 → 수익 배분
해외 정산 수익 해외 방송, 공연, 스트리밍 등 ASCAP, JASRAC 등과 협회 연동 정산
 

특히 스트리밍 수익의 경우, 실제 단가는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멜론 기준으로 스트리밍 1회당 수익은 약 5~8원 수준이며, 이를 유통사, 제작자, 협회가 나눠 갖고 남은 금액이 작곡가에게 정산됩니다. 10만 스트리밍이 되어도 실제 수익은 수천 원~수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인 뮤지션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양한 수익 루트 확보: 공연, 영상 삽입, 유튜브 등
  • 자신의 저작권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고, 누구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
  • 공연 또는 유튜브에 곡이 사용될 경우 협회에 신고하여 누락 없이 정산되도록 함

정산 내역은 KOMCA 앱 또는 KOSCAP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동 작곡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됩니다.


계약: 반드시 검토해야 할 퍼블리싱 및 유통 조건

신인 뮤지션이 저작권과 수익 다음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계약입니다. 퍼블리싱, 유통,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계약이 있으며, 대부분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계약 유형과 주의사항:

  1. 퍼블리싱 계약
    • 퍼블리셔가 저작권 관리, 곡 유통, 정산 업무 대행
    • 수익을 퍼블리셔와 일정 비율로 공유 (통상 20~50%)
    • 기간, 곡수, 지역(국내/해외) 제한 조건 반드시 확인
  2. 유통 계약
    • 음원을 멜론, 스포티파이 등에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수수료 형태(플랫폼 수익의 몇 %) 또는 정액 요금제 존재
    • 유통사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등록은 별도로 필요
  3. 제작/기획사 계약
    • 음원 제작비 지원 대가로 저작인접권이나 수익 일부를 귀속
    • 권리 이전 조항 주의 (곡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기획사로 넘어갈 수도 있음)

신인 뮤지션이 꼭 지켜야 할 계약 수칙:

  • 계약 전 반드시 전체 조항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 ‘저작권 귀속’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
  • 조건이 애매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음악 전문 변호사나 협회에 자문 요청

※ KOMCA나 KOSCAP은 회원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계약 분쟁이 생기기 전 예방 차원에서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신인 뮤지션에게 음악저작권은 막연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곡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협회에 등록하고,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며, 퍼블리싱 및 유통 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당신의 음악 여정, 저작권 관리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그것이 성공적인 음악 커리어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