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죄와 유인죄는 모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행위의 수단과 의도, 그리고 형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행위
- 약취 (略取):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인 (誘引): 기망 또는 유혹과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꾀어 스스로 특정 장소로 오게 하거나, 가해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약취와 구별됩니다.
2. 의도
- 약취죄: 행위 자체에 불법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특별한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목적(추행, 간음, 영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8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인죄: 단순히 장소를 이동시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를 꾀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8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형량
형법은 약취와 유인 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항(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에서 처벌하고 있지만, 가중처벌 조항에서는 목적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요약 비교
구분약취 (略取)유인 (誘引)
행위 수단 |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힘 (강제력 행사) | 기망, 유혹 등 비폭력적인 방법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 이용) |
행위의 초점 | 피해자의 의사 억압 및 실력적 지배 하 이동 | 피해자를 꾀어 스스로 이동하게 하거나 지배 하에 놓이게 함 |
기본 형량 (미성년자 대상)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정 목적 시 형량 | 목적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 목적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
결론적으로, 약취죄와 유인죄는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행위의 수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약취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반면, 유인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이루어집니다. 형량은 기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특정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