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자가 한국에서 개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개명 절차를 따르지만, 외국인 등록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개명 허가 신청 (법원)
- 관할 법원: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사본
- 신청인의 본국 출생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번역 및 공증 필요)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국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 개명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예: 주변인의 진술서,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입증하는 자료 등)
-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인지 및 송달료
- 주의사항:
-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명 허가 결정 통지
-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결정문 등본이 송달됩니다.
3. 개명 신고 (등록관청)
-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인 등록지 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명신고서 (등록관청 소정 양식)
- 개명 허가 결정 등본
- 신고인의 외국인 등록증
- 신고인의 여권
- 신고인의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외 다른 신분증이 있는 경우)
4. 외국인 등록증 정보 변경
- 개명 신고 후에는 외국인 등록증의 이름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출입국·외국인관서 소정 양식)
-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개명 신고 후 발급 가능)
- 외국인 등록증 원본
- 여권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컬러 사진)
- 수수료
5. 기타 변경 사항 처리
- 외국인 등록증 정보 변경 외에도 은행 계좌, 보험, 통신사, 신용카드 등 각종 개인 정보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명 절차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자의 개명 절차는 한국인과 유사하지만, 외국인 등록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개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