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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자 개명 절차 안내

by catmusic5 2025. 4. 18.

외국인 등록자가 한국에서 개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개명 절차를 따르지만, 외국인 등록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개명 허가 신청 (법원)

  • 관할 법원: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사본
    • 신청인의 본국 출생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번역 및 공증 필요)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국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 개명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예: 주변인의 진술서,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입증하는 자료 등)
    •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인지 및 송달료
  • 주의사항:
    •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명 허가 결정 통지

  •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결정문 등본이 송달됩니다.

3. 개명 신고 (등록관청)

  •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인 등록지 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명신고서 (등록관청 소정 양식)
    • 개명 허가 결정 등본
    • 신고인의 외국인 등록증
    • 신고인의 여권
    • 신고인의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외 다른 신분증이 있는 경우)

4. 외국인 등록증 정보 변경

  • 개명 신고 후에는 외국인 등록증의 이름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출입국·외국인관서 소정 양식)
    •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개명 신고 후 발급 가능)
    • 외국인 등록증 원본
    • 여권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컬러 사진)
    • 수수료

5. 기타 변경 사항 처리

  • 외국인 등록증 정보 변경 외에도 은행 계좌, 보험, 통신사, 신용카드 등 각종 개인 정보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명 절차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자의 개명 절차는 한국인과 유사하지만, 외국인 등록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개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