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그 성격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적용 가능성검토 결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매우 낮음 | 국가기관의 불법적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정도의 측면에서 내란의 형태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 매우 낮음 | 국가 차원의 위험 상황에서 긴급피난적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내란의 형태로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자구행위(형법 제23조) | 거의 불가능 | 내란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 |
저항권 행사 | 논쟁적 | 헌법적 저항권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요건과 한계가 불명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