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튜버/스트리머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법률

by catmusic5 2025. 5. 5.

유튜버/스트리머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법률 (방송중발언, 실명거론, 공익성)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버와 스트리머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방송 중 무심코 한 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 관련 법률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방송 중 발언, 어디까지 괜찮을까? 명예훼손의 기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유튜버와 스트리머는 영상, 음성, 자막 등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크리에이터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거나 비하
  •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과거 사건 언급
  • 기업, 연예인, 공인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 댓글을 그대로 읽으며 타인을 비방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가능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트위치는 영상이 자동 저장되고 공유되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됩니다. 또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논란된 모 여성 스트리머 A는 협찬 상품을 받고 광고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뉘앙스를 가진다면, 실명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명 거론 vs 익명 표현, 처벌 수위 다를까?

크리에이터들은 “나는 실명은 안 밝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람들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실명 거론과 동일하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명예훼손 사건 사례입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A 사건
한 스트리머가 다른 스트리머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 사람은 협찬도 받고 뒷광고도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유튜브 논평 채널 B 사건
이 채널은 연예인의 과거 사건과 관련된 루머를 영상화하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배우일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 내용과 썸네일 이미지 등으로 인해 특정인으로 유추될 수 있어 명예훼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명 안 밝혀도 책임’ 판례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이나 시청자의 반응으로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비실명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

실명 여부보다 발언의 맥락, 특정 가능성,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더구나 유튜버나 스트리머는 그 영향력과 도달 범위가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괜찮다? 면책 요건 정확히 알기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이나 폭로성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익성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요건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실이어야 함: 허위가 아닌 진실된 내용이어야 하며
  2. 공익 목적이어야 함: 사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3. 표현 방식이 상당해야 함: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뉘앙스를 과장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 창출, 구독자 수 증가를 노린 콘텐츠는 ‘사익 추구’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 내에서 “사실에 기반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극적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유튜버, 스트리머는 개인 방송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책임도 큽니다. 실명이 아니라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공익 목적이라도 자극적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콘텐츠 제작 전, 반드시 명예훼손의 기준과 사례를 숙지하고 ‘공익성과 사실성, 표현의 균형’을 고려한 콘텐츠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방송 전, 스크립트 한 줄도 신중히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