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준비물: 서류, 양식, 유효기간
기본 준비서류
1. 이혼신고서
- 양식 입수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수령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 법원 민원실에서 수령
- 작성 요령:
- 신고인(이혼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없음
2. 이혼의사확인서 (협의이혼의 경우)
- 발급 기관: 관할 가정법원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해야 함
- 주의사항: 기간 경과 시 이혼의사확인 절차 다시 진행해야 함
3.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재판이혼의 경우)
- 발급 기관: 관할 법원
- 유효기간: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해야 함
- 주의사항: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4. 신분증
- 허용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추가 필요 서류 (상황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
- 발급 기관: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작성
-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없음
- 필수 기재사항: 양육비 액수, 지급방법, 기간 등
-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서
- 내용: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양식: 가정법원 제공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없음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 재산분할합의서
- 양식: 자유 양식 (공증 권장)
-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내용: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분할 방법, 이행 기한 등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위임장
- 양식: 주민센터 비치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장
- 필수 기재사항: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내용
- 대리인 신분증
- 원본 지참 필수
외국인 또는 해외 이혼의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
- 종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
- 외국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 추가 필요: 번역본 및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 유효기간: 판결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권장
이혼신고서 양식 작성 안내
이혼신고서 주요 기재사항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본적지 (가족관계등록부 소재지)
- 이혼 사유 및 유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구분 체크
- 재판이혼의 경우 사유 기재
- 자녀 관련 사항
- 미성년 자녀 정보 (이름, 생년월일)
- 친권자 지정 내용
- 이혼 후 성씨 관련 사항
- 자녀의 성씨 변경 여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볼펜으로 깨끗이 작성 (연필 사용 불가)
- 정자로 명확하게 기재
-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기재
- 모든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
이혼신고 절차 요약
- 서류 준비: 위 명시된 필요 서류 준비
-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 기한: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 시간: 즉시 처리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 수수료: 무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신고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 사실이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