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후 필수 절차: 주소지, 보험, 자산
이혼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여러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지 관련 절차
1. 주민등록 전입신고
- 기한: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 방법: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전입신고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주의사항: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도 포함하여 전입신고
2. 우편물 전송 서비스
- 기한: 이사 전후 신청 가능
-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 유효기간: 최대 6개월
3. 공과금 명의변경
- 수도/전기/가스: 각 공급업체 고객센터 연락
- 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정보: 고객번호, 신분증, 검침숫자
보험 관련 절차
1. 건강보험 자격 변경
- 기한: 이혼 후 즉시 (가능한 빨리)
- 방법:
- 직장가입자: 회사 담당자에게 가족관계 변동 통보
-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반영된 것)
- 신분증
- 주의사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 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필요
2. 민간보험 수정
- 대상: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의 수익자/피보험자 정보
- 방법: 각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또는 방문
- 필요서류:
- 보험증권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이혼 사실 기재)
- 변경사항:
- 보험금 수익자 변경
- 피보험자 정보 변경
- 자동이체 계좌 변경
3. 자동차보험 정보 변경
- 방법: 보험사 연락
- 변경사항:
- 운전자 범위 조정
- 할인할증 등급 확인
- 주소지 변경
자산 관련 절차
1. 부동산 관련
- 소유권 이전:
- 재산분할 합의/판결에 따라 등기 이전
- 법무사 또는 등기소 방문
- 필요서류:
-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판결문
- 등기권리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의사항: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확인 필요
2. 금융자산 정리
- 공동명의 계좌:
- 해지 또는 단독명의로 변경
- 금융기관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카드
-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반영)
- 카드 정리:
- 가족카드 해지
- 결제계좌 변경
3. 대출 및 채무 정리
- 공동명의 대출:
- 단독명의 전환 또는 상환 계획 수립
- 금융기관 방문
- 보증 관계 정리:
- 상호 보증 해지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이혼관계증명서류
- 주의사항: 신용점수 영향 확인 필요
기타 중요 절차
1. 세금 관련 변경
- 소득세 공제 대상자 변경:
- 직장 인사/재무팀에 통보
- 자녀 관련 공제사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이혼 상태 반영하여 신고
- 양육비 지출 공제 확인
2. 자녀 관련 절차
- 학교 통지:
- 자녀 학교에 가정환경 변화 통지
- 비상연락처, 통지서 발송 대상자 변경
- 아동수당 신청자 변경:
- 양육자가 수령자로 변경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공적서류 변경
- 여권: 필요시 개명이나 주소 변경 반영
- 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
시간별 체크리스트
즉시 처리 (1주일 이내)
- □ 건강보험 자격 변경
- □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 시)
- □ 공동명의 금융계좌 정리
단기 처리 (1개월 이내)
- □ 민간보험 수익자/정보 변경
- □ 공과금 명의변경
- □ 자녀 학교 통지
중기 처리 (3개월 이내)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 대출 및 채무관계 정리
- □ 세금 관련 사항 확인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위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자산이나 채무 관계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