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처리사항 (신고, 세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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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처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신고, 세금, 재산 측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관련
- 이혼신고: 이혼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변경: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건강보험 자격 변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
- 자녀 관련 신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개명 시 관련 서류 변경
세금 관련
- 소득세 신고: 이혼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상태 변경 반영
-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
-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 양육비 부담자가 자녀 관련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 확인 필요
재산 관련
- 재산분할 이행: 합의 또는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실행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등기 변경 신청
- 공동명의 금융계좌 정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방문하여 공동명의 계좌 정리
- 대출 및 부채 정리: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 관계 정리
- 보험 수익자 변경: 생명보험 등의 수익자 변경 필요시 보험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