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법률, 처벌)
인신매매죄는 영리 또는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매매, 약취, 유인, 인계, 인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구성요건
인신매매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체: 사람 (성별, 연령, 국적 불문)
-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매매: 사람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행위
- 약취 (略取):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유인 (誘引): 기망 또는 유혹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스스로 특정 장소로 가게 하거나 가해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행위
- 인계·인수: 매매, 약취, 유인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
- 은닉: 매매, 약취, 유인된 사람을 숨겨주는 행위
- 모집, 운송, 전달: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이동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행위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구성요건)
- 주관적 요소: 영리 목적, 성적 착취 목적, 노동력 착취 목적, 장기 적출 목적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관련 법률
인신매매죄는 주로 형법 제289조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처벌
인신매매죄의 처벌은 형법과 특별법에 따라 그 목적과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사람을 매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국외 이송 목적인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의사항:
-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은 그 자체로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0조, 제291조).
-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2조).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294조).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이며, 그 처벌 또한 엄중합니다.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