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법률적 차이, 운영목표, 세금)

by catmusic5 2025. 4. 23.

일반법인 vs 재단법인의 차이점 완벽 정리 (법률, 목표, 세금)

일반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이지만,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적용되는 법률 및 세금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법인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사회 공헌 활동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1. 법률적 차이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설립 근거 - 상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 목적의 회사 설립 근거 - 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설립 행위 - 상법상 회사: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주식회사), 출자 (유한회사 등), 설립 등기 등 상법에 따른 절차 준수 - 민법상 비영리법인 (영리 행위 가능):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필요시), 설립 등기 등 민법에 따른 절차 준수 -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 등 민법에 따른 절차 준수 - 공익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절차 외 추가적인 공익성 요건 충족 및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 필요
해산 사유 - 상법상 회사: 존립 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등 상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영리 행위 가능):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사원총회 결의 (사단법인의 경우),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민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민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공익재단법인: 민법상 해산 사유 외 공익성 위반 시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또는 허가 취소 가능
Sheets로 내보내기

2. 운영 목표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주된 목표 주주의 이익 극대화, 사업 확장을 통한 영리 추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특정 공익 목적 달성
수익 활동 주된 사업 활동 자체가 영리 추구를 목표로 함. 이익 발생 시 주주에게 배당 가능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이 금지됨.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함
자산 운용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 운용 가능. 사업 확장, 투자 등 영리 활동과 관련된 자산 운용 출연된 재산을 법인의 목적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야 함. 투기적인 자산 운용은 제한될 수 있음
Sheets로 내보내기

3. 세금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 발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양도 소득 등)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 발생. 고유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한 소득, 회비, 기부금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 면세될 수 있음
기부금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 가능 (세금 감면 효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발생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 설립 시 출연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주주에게 상속 또는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에 출연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출연된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없음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일반적인 세금 납세 의무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일반적인 세금 납세 의무는 사업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나, 비영리 목적 사업 관련하여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음
Sheets로 내보내기

핵심 요약:

  • 법률: 일반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 추구 법인인 반면, 재단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 목표: 일반법인은 주주 이익 극대화 및 영리 추구를 주된 목표로 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특정 공익 목적 달성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 세금: 일반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소득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처리 및 상속·증여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조직의 목표와 사업 계획에 맞춰 적합한 법인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혜택 및 법적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