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vs 재단법인의 차이점 완벽 정리 (법률, 목표, 세금)
일반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이지만,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적용되는 법률 및 세금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법인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사회 공헌 활동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1. 법률적 차이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설립 근거 | - 상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 목적의 회사 설립 근거 - 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 |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설립 행위 | - 상법상 회사: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주식회사), 출자 (유한회사 등), 설립 등기 등 상법에 따른 절차 준수 - 민법상 비영리법인 (영리 행위 가능):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필요시), 설립 등기 등 민법에 따른 절차 준수 | -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 등 민법에 따른 절차 준수 - 공익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절차 외 추가적인 공익성 요건 충족 및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 필요 |
해산 사유 | - 상법상 회사: 존립 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등 상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영리 행위 가능):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사원총회 결의 (사단법인의 경우),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민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민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해산 - 공익재단법인: 민법상 해산 사유 외 공익성 위반 시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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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목표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주된 목표 | 주주의 이익 극대화, 사업 확장을 통한 영리 추구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특정 공익 목적 달성 |
수익 활동 | 주된 사업 활동 자체가 영리 추구를 목표로 함. 이익 발생 시 주주에게 배당 가능 |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이 금지됨.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함 |
자산 운용 |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 운용 가능. 사업 확장, 투자 등 영리 활동과 관련된 자산 운용 | 출연된 재산을 법인의 목적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야 함. 투기적인 자산 운용은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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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구분일반법인 (營利法人)재단법인 (公益法人)
법인세 |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 발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양도 소득 등) |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 발생. 고유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한 소득, 회비, 기부금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 면세될 수 있음 |
기부금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 가능 (세금 감면 효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 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 | 법인 설립 시 출연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주주에게 상속 또는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에 출연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출연된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없음 |
기타 세금 |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일반적인 세금 납세 의무 동일하게 적용 |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일반적인 세금 납세 의무는 사업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나, 비영리 목적 사업 관련하여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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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법률: 일반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 추구 법인인 반면, 재단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 목표: 일반법인은 주주 이익 극대화 및 영리 추구를 주된 목표로 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특정 공익 목적 달성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 세금: 일반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소득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처리 및 상속·증여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조직의 목표와 사업 계획에 맞춰 적합한 법인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혜택 및 법적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