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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알아야 할 상해죄·폭행죄 구분법 (형량, 법률상식, 위법성)

by catmusic5 2025. 4. 14.

일반인도 알아야 할 상해죄·폭행죄 구분법 (형량, 법률상식, 위법성)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평범한 일상에서도 분쟁이나 다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법, 형량, 위법성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상식)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결과가 발생했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항목폭행죄상해죄
정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한 행위 그로 인해 신체 기능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결과 필요 여부 없어도 성립 (접촉만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성립 (치료가 필요한 상태)
예시 어깨를 밀쳤다, 손을 잡아당겼다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 골절 등 유발
처벌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단순히 밀치거나 팔을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넘어지면서 다쳐 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죄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행위 중심, 상해죄는 결과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법성 판단: 처벌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위법성)

모든 폭행이나 상해가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거나 위협한 경우
  • 방어 목적의 최소한 반응
  • 예: 위협적으로 다가온 사람을 밀쳐내 피해를 방지

② 피해자의 동의 (형법 제24조)

  • 상대가 동의한 상황 (스포츠, 훈련 등)
  •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일 것

③ 사회상규에 부합한 행위 (형법 제20조)

  • 학교나 가정 내 훈계 등 일상적 접촉
  • 예: 유치원 교사가 아이 손을 잡고 제지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과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을 가격해 골절을 입힌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다를까? (형량)

두 범죄는 법정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폭행죄상해죄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7년 (중상해는 10년)
합의 여부 합의 시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기소 가능 (비반의사불벌죄)
처벌 사례 벌금형, 기소유예 많음 실형, 집행유예 빈도 높음

즉,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입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는 상습 폭행이나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배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상 속 신체접촉, 조심해야 할 이유

상해죄와 폭행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차이를 잘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사소한 다툼이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