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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기초연금, 2025년 추가 혜택은?

by catmusic5 2025. 6. 25.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반 노인과는 다른 추가 혜택이나 특례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장애인만을 위한 기초연금의 '추가 혜택'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이라는 별도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기초연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 관계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전 제도 (세금 재원).
    • 2025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2,510원 (단독가구)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세금 재원).
    • 기초급여(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로 구성.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2,510원 (기초연금의 기초급여와 동일)
    •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엄격)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시설 거주자는 3만원).

중요한 점:

  •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연동됩니다.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이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2025년 기준 3만 원 ~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특히,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34만 2,51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최대 9만 원)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으며, 이 장애수당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장애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추가 혜택'은 아니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일부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노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특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낮은 비율로 반영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복지카드 명의, 공동명의 등)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택시, 배달 등)는 차량 가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확대되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되었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조언

2025년에도 장애를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외에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경증장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합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명시적인 '추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나, 별도의 장애 관련 복지급여와 연계되어 추가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수급 자격과 예상 수급액은 개인의 장애 등급,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