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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설립조건, 운영방식, 법적구조)

by catmusic5 2025. 4. 23.

안녕하세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설립 조건, 운영 방식, 법적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에 정리해 드리고,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재단법인 (財團法人)사단법인 (社團法人)
설립 목적 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 특정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 설립
핵심 요소 출연된 재산 사람의 모임 (사원)
의사 결정 설립자 의사 (정관) 사원총회의 의결
운영 방식 이사회가 운영 사원총회와 이사회가 운영
해산 법정 해산 사유에 따름 (임의 해산 불가) 정관, 사원총회 결의, 법정 해산 사유 등
사원 (회원)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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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조건

재단법인: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설립 행위: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출연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사단법인:

  • 목적의 비영리성: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설립 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원 존재: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있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2. 운영 방식

재단법인:

  •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설립자의 의사가 정관을 통해 반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 사원총회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인의 기본 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업 계획 승인, 예산 결산 승인, 해산 결의 등)
  • 이사회는 사원총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원들의 의사가 법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법적 구조

재단법인:

  • 재산이라는 실체가 법인의 중심을 이룹니다.
  •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지만,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라는 실체가 법인의 중심을 이룹니다.
  • 사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