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설립 조건, 운영 방식, 법적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에 정리해 드리고,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재단법인 (財團法人)사단법인 (社團法人)
설립 목적 | 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 | 특정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 설립 |
핵심 요소 | 출연된 재산 | 사람의 모임 (사원) |
의사 결정 | 설립자 의사 (정관) | 사원총회의 의결 |
운영 방식 | 이사회가 운영 | 사원총회와 이사회가 운영 |
해산 | 법정 해산 사유에 따름 (임의 해산 불가) | 정관, 사원총회 결의, 법정 해산 사유 등 |
사원 (회원) | 없음 | 있음 |
Sheets로 내보내기
1. 설립 조건
재단법인: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설립 행위: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출연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사단법인:
- 목적의 비영리성: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설립 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원 존재: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있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2. 운영 방식
재단법인:
-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설립자의 의사가 정관을 통해 반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 사원총회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인의 기본 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업 계획 승인, 예산 결산 승인, 해산 결의 등)
- 이사회는 사원총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원들의 의사가 법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법적 구조
재단법인:
- 재산이라는 실체가 법인의 중심을 이룹니다.
-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지만,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라는 실체가 법인의 중심을 이룹니다.
- 사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