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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막자 (전세사기, 예방, 피해자)

by catmusic5 2025. 4. 5.

전세사기는 매년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날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해마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명의 신탁 사기'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가장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갭투자형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다수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한 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한 집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경우로, 나중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소유주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대리인이 계약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도 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등도 확인하여 최근 주소 이력과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집 내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물리적 하자뿐 아니라,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지, 전기나 수도 상태는 정상인지 등을 체크해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더라도 계약 전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전략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만큼이나 사후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 체결 후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변호사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특약사항’에 명확한 보장 문구를 삽입해두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등의 문구는 강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부도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도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을 통해 가압류,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나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세금을 날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정보와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빠짐없이 진행하며, 법률 상담과 전세보증보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