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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vs 사기죄 (기망, 재산, 고소)

by catmusic5 2025. 5. 9.

안녕하세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립 요건과 범행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고소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망 여부

  • 절도죄: 기망(欺罔),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절도범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재물을 가져가거나 빼앗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죄: 반드시 기망 행위가 존재합니다. 사기범은 거짓된 사실을 말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재물을 자발적으로 교부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2. 재물 취득 방식

  • 절도죄: 범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합니다. 재물의 점유가 피해자로부터 범인에게 강제적으로 이전됩니다.
  • 사기죄: 피해자가 범인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합니다. 재물의 점유 이전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 "자발성"은 기망에 의한 것입니다.)

3. 고소 가능 여부

  • 절도죄: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사기죄 역시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친족 간의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례 비교

구분사례핵심 차이점
절도죄 •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피해자 모르게, 동의 없이 재물을 가져감 (기망 X)
  • 길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줍는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수도 있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
사기죄 •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 (인터넷 사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음 (기망 O, 피해자 자발적 교부)
  • 은행 직원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행위 (대출 사기)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음 (기망 O, 은행의 자발적 교부)
  •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는 행위 (투자 사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음 (기망 O, 피해자 자발적 교부)

요약:

특징절도죄사기죄
기망 행위 없음 있음
재물 취득 방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 (탈취)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자발적 교부
고소 친고죄 아님 (고소 없이 수사 가능) 친고죄 아님 (원칙적으로 고소 없이 수사 가능)

이처럼 절도죄와 사기죄는 범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절도는 "훔치는 행위"에, 사기는 "속여서 빼앗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