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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vs 절취죄 (정의, 차이점, 형량)

by catmusic5 2025. 5. 9.

절도죄"와 "절취죄"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절취"가 바로 절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취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절도죄"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절도죄의 정의: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 절취 행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빼앗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훔친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형량: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단순 절도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의 유형 및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절도죄의 유형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상습절도죄 (형법 제332조):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상습적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취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모두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