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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vs 횡령죄 (재산범죄, 유형, 사례)

by catmusic5 2025. 5. 9.

안녕하세요! 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과 범행 대상, 그리고 형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의,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의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훔치는 행위" 입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맡겨진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입니다.

2. 재산범죄 유형

구분절도죄 (竊盜罪)횡령죄 (橫領罪)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행위 태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 (취거) 위탁 관계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불법영득의사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처분하려는 의사 (배신 행위 수반)

3. 사례

구분사례
절도죄 •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는 행위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br>• 가게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나오는 행위<br>•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귀금속을 몰래 훔쳐나오는 행위<br>• 잠겨 있지 않은 남의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br>•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횡령죄 •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가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업무상횡령죄)<br>•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친구가 팔아버리는 행위<br>• 택시 기사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는 행위<br>• 계모임의 회장이 모아진 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행위<br>•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

4. 형량

죄명형량
단순절도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절도죄와 횡령죄는 범행의 대상과 행위 태양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형량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