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과 범행 대상, 그리고 형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의,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의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훔치는 행위" 입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맡겨진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입니다.
2. 재산범죄 유형
구분절도죄 (竊盜罪)횡령죄 (橫領罪)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
행위 태양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 (취거) | 위탁 관계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불법영득의사 |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 |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처분하려는 의사 (배신 행위 수반) |
3. 사례
구분사례
절도죄 | •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는 행위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br>• 가게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나오는 행위<br>•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귀금속을 몰래 훔쳐나오는 행위<br>• 잠겨 있지 않은 남의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br>•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
횡령죄 | •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가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업무상횡령죄)<br>•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친구가 팔아버리는 행위<br>• 택시 기사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는 행위<br>• 계모임의 회장이 모아진 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행위<br>•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 |
4. 형량
죄명형량
단순절도죄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시는 바와 같이, 절도죄와 횡령죄는 범행의 대상과 행위 태양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형량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