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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 분석

by catmusic5 2025. 4. 28.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1조를 중심으로 한 핵심 요건 분석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위 조항을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법적인 이익(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 현재의 침해: 침해가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되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침해: 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나 정당한 행위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2. 방위 행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소극적인 저항이나 회피 행위는 방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당한 이유: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침해의 정도와 방어의 정도 사이에 비례성이 있어야 하며, 방어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방어는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의 의미:

결국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

  •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나 과도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 방위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