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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신청서 작성법 (기재항목, 첨부서류, 제출방법)

by catmusic5 2025. 5. 19.

안녕하세요! 제3자이의의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소 신청서 작성법

제3자이의의소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항목, 첨부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 항목:

  • 표지:
    • 사건명: 제3자이의의소
    • 원고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피고 (채권자):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 법원: (제출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 사건번호: (만약 이미 부여된 경우)
    • 작성일자: 신청서 작성일
  • 청구취지: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결론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됩니다.
    • 별지 목록: 이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동산의 경우 종류, 수량,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카타 ○○호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가 제3자로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피고는 채권자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강제집행의 경위: 해당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압류 결정, 압류 집행 등)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원고의 실체권리: 원고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의 실체적인 권리를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명시합니다.
      • 소유권 주장 시: 해당 물건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매매, 증여, 상속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시합니다.
      • 용익물권 주장 시: 해당 권리의 설정 계약 내용, 등기 여부,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시합니다.
      • 임차권 주장 시: 임대차 계약의 내용,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합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강제집행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입증방법: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서류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각 증거 서류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간략하게 연결하여 기재합니다. (예: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입증))
  •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작성자 정보: 원고 (제3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를 함께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2. 첨부 서류:

제3자이의의소 신청서에는 위에서 언급된 소명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명자료:
    • 원고의 이해관계 증명 서류: 강제집행 결정문 또는 통지서 사본, 압류 목록 사본 등
    • 원고의 실체권리 증명 서류:
      • 소유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동산 매매 계약서, 영수증, 상속 관련 서류, 증여 계약서 등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 임차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등기부등본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증빙 자료 등
      • 점유권: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진술서 등 (다른 실체권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강제집행 목적물 특정 자료: 압류 목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도면, 사진 등
  • 기타 서류:
    • 신청서 부본: 피고 수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1부, 2명이면 2부)
    •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서 정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인지 납부 영수증: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별지 목록 (청구취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제출 방법: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방문 제출: 직접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시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접수증을 받아둡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 및 도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e-filing):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제3자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제3자이의의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소송이므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