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vs 집행문부여이의 비교
구분제3자이의의소 (第三者異議의訴)집행문부여이의 (執行文附與異議)
집행 단계 |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제기됩니다. 압류, 경매 등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집행문이 부여된 단계에서 제기됩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문의 부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효력 | 제3자이의의소에서 승소하면 해당 강제집행의 불허 또는 취소라는 실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집행문부여이의가 인용되면 해당 집행문의 효력이 배제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절차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
법적 성격 | 실체법상의 권리 (소유권, 용익물권 등)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 집행권원의 존재나 효력, 집행문의 부여 요건 등에 관한 절차법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의 부당함을 다투는 신청 또는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
신청/소송 주체 |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제3자 (채무자 본인은 신청 불가) | 채무자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3자 (예외적인 경우) |
주된 쟁점 |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집행권원의 효력, 집행문의 부여 요건 충족 여부, 집행문 부여 절차의 하자 유무 등 |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소송물 가액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를 한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
소명 자료 | 제3자의 실체적인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및 강제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 집행권원의 하자, 집행문 부여 요건 불비, 채무 변제 증거 등 집행문 부여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핵심 요약:
- 제3자이의의소: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해 제3자의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며 집행 자체를 막는 실체적인 소송입니다.
- 집행문부여이의: 강제집행 개시 전 단계에서 집행문의 부여 절차나 집행권원의 효력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집행 개시 자체를 막는 절차적인 이의신청입니다.
예시:
- 제3자이의의소: 채무자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는 B가 해당 부동산을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B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부여이의: 채권자 C가 채무자 D를 상대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D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D가 판결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D는 변제 증거를 제시하며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 시기, 법적 근거 및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