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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vs 집행문부여이의 (집행단계, 효력, 법적성격)

by catmusic5 2025. 5. 19.

제3자이의의소 vs 집행문부여이의 비교

구분제3자이의의소 (第三者異議의訴)집행문부여이의 (執行文附與異議)
집행 단계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제기됩니다. 압류, 경매 등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집행문이 부여된 단계에서 제기됩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문의 부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효력 제3자이의의소에서 승소하면 해당 강제집행의 불허 또는 취소라는 실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집행문부여이의가 인용되면 해당 집행문의 효력이 배제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절차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성격 실체법상의 권리 (소유권, 용익물권 등)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집행권원의 존재나 효력, 집행문의 부여 요건 등에 관한 절차법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의 부당함을 다투는 신청 또는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신청/소송 주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제3자 (채무자 본인은 신청 불가) 채무자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3자 (예외적인 경우)
주된 쟁점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집행권원의 효력, 집행문의 부여 요건 충족 여부, 집행문 부여 절차의 하자 유무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소송물 가액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한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소명 자료 제3자의 실체적인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및 강제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집행권원의 하자, 집행문 부여 요건 불비, 채무 변제 증거 등 집행문 부여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핵심 요약:

  • 제3자이의의소: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해 제3자의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며 집행 자체를 막는 실체적인 소송입니다.
  • 집행문부여이의: 강제집행 개시 전 단계에서 집행문의 부여 절차나 집행권원의 효력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집행 개시 자체를 막는 절차적인 이의신청입니다.

예시:

  • 제3자이의의소: 채무자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는 B가 해당 부동산을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B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부여이의: 채권자 C가 채무자 D를 상대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D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D가 판결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D는 변제 증거를 제시하며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 시기, 법적 근거 및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