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율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 및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5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002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602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602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602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계산 예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이고,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 6,000만원은 세 번째 구간(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
- 세액 계산: (6,000만원 × 24%) - 576만원 = 1,440만원 - 576만원 = 864만원
이렇게 계산된 864만원이 기본 산출세액이 되며, 여기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있다면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