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종합소득세
- 개인이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만 부과되는 세금
-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 형태로 징수 및 납부
차이점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여러 유형의 소득을 모두 합산
- 근로소득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만 해당
- 납부 방식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직접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세: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정산 시기
- 종합소득세: 연 1회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세: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 확정
세율 (2024년 기준)
한국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5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002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602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602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602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각종 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가 적용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