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특수직종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 필요경비 기본 원칙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
-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
- 주요 필요경비 인정 항목
- 매입비용 및 재료비
-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
- 인건비 (급여, 퇴직금 등)
- 접대비 (일정 한도 내)
- 광고선전비
- 여비교통비
- 통신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보험료
- 지급이자
- 수수료
- 증빙서류 요건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일정 금액 이하)
- 월세 계약서와 이체증 등
주요 경비별 세부 인정 기준
- 접대비
- 인정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 적용률: 수입금액에 따라 0.03%~0.3%
- 1회 3만원(농어촌 지역은 5만원)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 등 증빙 필요
- 차량 관련 비용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연료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 사업용과 개인용 명확히 구분 필요
-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사업장 비용
-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 사업용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인정
-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 개인적 용도의 지출
- 벌금, 과태료, 가산세
- 불법적인 지출
- 타인 명의의 증빙 (가족 포함)
- 증빙이 없는 경비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국세청 지침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