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완벽 정리
주거침입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성립요건과 관련 법 조항, 사례 및 예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 조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 (미수범)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성립요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입 행위: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내부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내부를 엿보는 행위,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도 침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들어가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등 침입 객체: 형법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사무실, 상점 등),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호텔 객실, 자취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거에 부속된 정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집이나 별장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침입 행위는 반드시 주거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라도, 현재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길을 잘못 들거나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에 의한 주거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 사례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경우: 과거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더라도, 헤어진 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대 의사가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술에 취한 정도, 침입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 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개방된 공동현관이라 할지라도, 특정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도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485 판결)
-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방에 들어간 경우: 법률상 소유자라 할지라도, 점유자인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주변을 배회하거나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경우: 스토킹 행위와 함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죄의 예외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우편물 투함, 수도 검침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태양이나 목적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흡수 관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 특정 범죄의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태양, 주거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주거침입과 관련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