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서의 책임능력도 일반 형법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내란죄의 특성상 집단적 범행이 많기 때문에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 심신장애(형법 제10조): 내란 행위자의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책임능력이 감경될 수 있으나, 내란의 집단적 성격상 개별 행위자의 책임능력 판단이 전체 범행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만 14세 미만(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나, 내란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강요에 의해 내란에 참여한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나, 강요의 정도와 내란 참여의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